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송철호, '靑선거개입' 재판 또 불출석…법원 "정당한 사유 없어"(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황운하, 좌천시킨 경찰관에 전화…진술 잘해달라는 취지로 이해"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송 시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가 "송철호 피고인은 지난 공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 때문에 못 나온 것인가"라고 묻자, 송 시장의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송 시장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신문하기로 예정된 증인들이 저와 관계가 없어서 불출석을 허락해달라. 현재 긴박한 사정인 것을 감안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 없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시장은 선거와 별도로 지난 3월 7일 "시청에 중요한 약정이 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전 공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장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 변호사는 송철호 시장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당시 울산시장)을 고발한 김모 씨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인물이다.

장 변호사는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일선 경찰서 수사2계장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씨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검찰이 "윤씨가 이 사건 기소가 이뤄진 2020년 1∼2월께 '뜬금없이 황운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화를 낸 일이 있나"라고 묻자, 장 변호사는 "(윤씨가) 진술을 잘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 아니겠느냐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의 변호인이 이에 대해 "윤씨가 황운하 피고인과 통화한 부분과 관련해 윤씨가 '뜬금없이 전화를 받았다'며 화를 냈나"라고 물었고, 장 변호사는 "화를 낸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또 김 의원 고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수대 경찰관들을 황 의원이 강하게 질책했다고 윤씨에게 들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그는 "윤 선배가 '황운하 청장님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황운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정치인과 법조비리 사건 두 가지만 하라고 수차례 강조하고 수사에 성공하면 특진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나"라고 묻자, 장 변호사는 "정치인과 법조비리 사건, 이것만 집중하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