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메모·고함 등으로 항의…재판부 "이유 없지 않아 보여"
층간소음 '조심조심'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층간 소음에 항의하다 스토킹범으로 몰린 뻔한 주민이 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벗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50대 A씨는 윗집 거주민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마찰을 빚던 지난 2월 11일 오전 B씨 주거지 현관문에 욕설과 함께 불만 사항을 적은 메모지를 붙였다.
이어 이틀 뒤 오후 9시 42분께에는 B씨 집 초인종을 누르며 고함을 지르거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당시 그는 세탁기 돌리는 소리에 경비실에 도움 요청 전화를 했으나, '직접 가서 이야기해 보라'는 경비실 측 답변을 듣고 B씨 집을 찾아가 "늦은 시간에 빨래를 돌리지 말라"고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B씨를 향해 욕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일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반복적 스토킹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폭력적이고 매우 부적절하나,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스토킹처벌법에서 금지하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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