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거리두기 해제 후 149건 단속
음주운전 일제 단속 |
16일 오전 2시 22분께 제주시 연동 흘천3교 북측 도로 교차로에서 20대 초반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처음 추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B(35)씨가 다쳤고, 반대편 차선 오토바이 운전자 C(24)씨는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앞서 15일 오전 3시 39분께는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도로에서 D(27)씨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 E(56)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가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49건으로 면허정지가 62건, 면허취소가 87건으로 집계됐다.
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운전 적발건수 149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인 135건에 비해 14건(10.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찰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나 연이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시내뿐만 아니라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읍·면 지역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새벽 순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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