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의혹' 불거진 나승철 변호사가 대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던 나승철 변호사가 맡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사 측은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최근 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나 변호사는 이 전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이 전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도 무료로 변론해 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전 지사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전 지사는 조카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 전 지사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 전 지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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