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법원은 허용했는데…"그래도 대통령실 근처 집회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얼마 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안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자의적 법 해석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 청사가 서울 용산으로 옮겨오고 난 뒤, 곳곳에선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