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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품는 순간 내 자식인데…" 위탁가정 부모들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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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거나 친부모의 여러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쉼터나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머물게 됩니다. 특히 보통의 가정과 비슷한 환경인 위탁가정에서 돌볼 때 장점이 많은데, 이걸 가로막는 현실의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박세원, 신정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박세원 기자>

생후 5개월 아기일 때 처음 만나 위탁 보호한 지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