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부 기한내 보고서 내지 않으면 임명 가능
윤석열 대통령.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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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장장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후보자 거취 연계 가능성은 부인하면서도 부결을 공언하며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이 직접 청문을 했기 때문에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분들이 모두 부적격이라고 입장문을 먼저 밝혔다”며 “의원총회를 통해서 최종 인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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