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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프로필] 이완규 법제처장, 尹 소송 대리한 형사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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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참석…尹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에 절차 지적도

연합뉴스

이완규 신임 법제처 처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신임 법제처장에 지명된 이완규(61·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형사법계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로, 법령 해석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로 동기다.

이 신임 처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해박한 법리 지식으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정통해 '최고의 이론가'로 꼽힌다. '검찰 제도와 검사의 지위',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연구',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검찰개혁법 해설'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도 맡고 있다.

이 신임 처장은 검찰 내에서 '미스터 쓴소리', '원칙주의자'라는 평도 갖고 있다.

그는 2003년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대표로 참여해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검찰에 들어왔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당시에는 검찰 지도부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했을 때는 "인사 제청은 누가, 언제 했는지 의문"이라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을 떠났다.

그 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과 징계를 당하자 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서며 그의 법률적 '호위무사'가 됐다.

이후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 인천(61) ▲ 서울대 법학과 ▲ 사법연수원 23기 ▲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대검 형사1과장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 법무연수원 교수 ▲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 청주지검 차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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