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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 벤츠' 148km 사망사고 감형…7년→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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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모두 인정, 유족 측 처벌불원서 제출"

더팩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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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권모(3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 수준 만취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사망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점, 가족들 정신적 고통과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나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좋은 정상으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 감정을 솔직히 담아 서면을 제출한 점, 피해자와 유족들에 사죄 마음을 표현한 점, 항소심에서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유족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2일까지 1·2심 재판부에 총 91회 반성문을 냈다. 항소심 선고 직후 권 씨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권 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으로 벤츠 차량을 몰며 시속 148km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권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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