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국민교육헌장’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자 평산마을 측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야간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12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집회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귀향 둘째 날인 1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보수단체가 문 전 대통령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보수단체 ‘벨라도’ 회원 20여 명은 11일 낮 문 전 대통령의 사저와 약 100m 떨어진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시위를 확성기로 벌였다. 이어 12일 오전 1시경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해 틀었고, 동이 트자 다시 확성기 시위로 전환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밤샘 집회’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 했고, 이에 양산시와 경찰에 접수된 야간 소음민원 신고만 4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30명을 배치해 대응에 나섰지만 집회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단체가 집시법 시행령 14조에 규정된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거지역인 사저 주변의 소음기준은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 65dB(데시벨) 이하, 야간(해진 후~자정) 60dB 이하, 심야(자정~오전 7시) 55dB 이하다.
이 단체는 7분 정도 85~90dB까지 소리를 올리다 이후 25분은 소음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2020년 12월 소음단속 기준이 등가소음도(10분간 발생한 평균 소음)에서 최고소음도로 판단하게끔 바뀌었지만,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 시 위반’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 단체는 소음기까지 활용해 이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전날까지는 없었던 가림막이 나무 뒤로 추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집시법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 설상가상으로 벨라도는 다음달 5일까지 집회 신고를 내놓은 상태다. 이에 더해 서울에서 내려온 한 1인 시위자도 차량에 확성기 달고 마을을 다니며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 평산마을에는 총 4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양산 사저로 귀향한 문 전 대통령은 쭉 외부 일정 없이 사저에 머물렀다.
사저 관계자는 “전날에 이어 서재 정리 등을 하며 사저에서 지내실 예정”이라며 “공개할 외부 일정이 있으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