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발표
계엄군 유흥가 상가 수색 과정서 성폭행 증언 확보
5·18 기념재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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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 제공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46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신고는 지난 2018년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한 17건을 포함해 모두 46건이다.
5·18진상조사위는 이날 대국민발표회를 통해 "1980년 5월20일 계엄군이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유흥가와 상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제보와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7공수여단 병력이 광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야간 숙영을 하고 있었다.
5·18진상조사위는 부녀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 3명, 계엄군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지만 당시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2명의 증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아이를 출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자 의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사 과정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제언, 관련 기관의 자문 등을 종합해 공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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