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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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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두텁게 보상·재정 안정"…53조 초과세수 등 재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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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원 2차 추경안…국채 발행 없고, 지출 구조조정 7조원

재원 대부분 53조 초과세수…"세금 추계 오류"

"대규모 추경, 물가 더 자극할 수도"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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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특징은 '두터운 보상'과 '재정 안정'에 중점을 뒀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신속히 지원하고, 여행업·항공업 등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업종도 포함해 폭넓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7조원 마련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 거둬들인 53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추경 재원을 충당하기로 한 점,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 또 다시 돈을 푼다는 점 등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자영업자·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최소 600만원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는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한다.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도 40% 이상 매출 감소 시 7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과 함께 대리기사, 방문교사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각각 100만원씩 받는다.

손실보전금이 확대되고, 보상 사각지대가 줄어들면서 당초 정부 예상보다 추경 규모는 더 커져 60조원에 육박했다.

소상공인 보상 등에 36조4000억원, 지방교부세 등 각 지역에 23조원 포함, 2차 추경액은 총 59조4000억원으로 1차 추경(16조9000억원) 때보다 크게 늘었다.

추경 규모는 커졌지만 10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고려해 적자 재정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추경에 쓰일 재원의 대부분은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밖의 기존 일부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방식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등이다.

특히, 추가 국채 발행은 없고, 초과세수로 9조원 가량 국채를 갚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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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해 예산의 10%에 달하는 53조원의 초과세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부의 세금 추계 오류 등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기재부는 가용 재원이 없다며 17조원으로 축소된 안을 편성했고, 국채도 11조원 가량 발행했다.

더구나, 지난해 60조원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데 이어 또 다시 50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발생 전에 세입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세입 예산은 지난해 실적이 나오기 전인 작년 7월 편성해 결과적으로 작년 연말 30조원 추가 세수가 발생한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올해 세수를 추계하면 법인세가 약 30조원, 근로소득세 10조원, 양도소득세 10조원 등 50조원 정도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3조원의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60조원 가량의 돈이 풀리면 치솟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 고물가 대응을 주문하면서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는 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당정은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2차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으로 물가에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고물가·고유가로 힘든 서민 계층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절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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