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역아동센터장 B 씨가 센터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주의, 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살에서 9살인 지역아동센터 아동 3명을 밀치거나 폭언, 욕설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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