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미국과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부과되는 20.1∼25.0%의 반덤핑 관세가 5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롯데케미칼[011170]이 요청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 건과 관련해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와 염료, 천연수지, 잉크, 세정제, 동결방지제 등의 용제와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무색·투명한 액체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덤핑방지 조치를 종료할 경우 가격 하락과 수입 물량 증가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덤핑방지 관세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 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에 대한 서면 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현지 실사 검증 등의 조사 절차를 거쳤다.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된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이날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로닉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분쇄조리기를 국내기업 A사와 개인사업자 B씨가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6∼10개월간 서면·현지 조사와 기술 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