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범죄(PG)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토석채취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 B사에 2천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20년 6월까지 13회에 걸쳐 7개 회사에 4억9천25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재판부는 "누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됨에도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회사에는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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