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판단 개입된 어휘 사용으로 응답 편향될 수 있어"
김석준 부산교육감(왼쪽)과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달 한 언론이 김석준 부산교육감 예비후보가 하윤수 예비후보에 뒤진다고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 이의신청 결정 사항을 김 예비후보 캠프에 통지했다.
결정 내용은 더팩트 부산경남취재본부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 중부본부에 의뢰해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도한 내용이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진보 성향이나 중도·보수 성향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어휘로 지칭해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편향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더팩트 부산경남취재본부는 지난달 19일 양자대결 지지도 조사에서 하윤수 예비후보가 김석준 현 교육감을 앞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 측은 이 여론조사 질문내용이 편향됐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부산선관위는 이번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 성향 모든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채 단일화 후보로 뽑힌 하윤수 예비후보를 중도·보수 단일후보라고 표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사상 처음 맞대결로 펼쳐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일이 적지 않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