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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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 소재 빌라에 사는 20대 여성 B씨와 30대 여성 C씨의 집 앞에 여성용 속옷과 립스틱 등 물건을 각각 두고 사라져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두 달가량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했다가 B씨 등을 우연히 보고 관심이 생겨 주소를 알아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피의자와 같은 건물이나 주변 건물에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달 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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