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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0m가량 음주 운전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10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맡긴 채 귀가하던 A 씨는 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화가 난 대리운전기사는 갓길 없는 편도 3차선 도로 모퉁이에 A 씨의 차를 세운 뒤 자리를 떠났고, 혼자 남겨진 A 씨는 자신의 차를 직접 이동 주차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안전을 위해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주행을 멈춘 장소에서 안전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지인을 부른다고 해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방향이 아닌 안전한 곳을 찾아 주차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검찰은 A 씨가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등 충분한 대안이 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가 없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A 씨가 직접 차량을 운전해 신속히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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