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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최서원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공표 돼 명예훼손 및 억울하게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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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측, 박영수 특검 등 상대 2억 손배소

“당시 휴대전화를 특검에 압수당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사실”

“특검은 허위사실을 이용해 허위 기소를 했고 朴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

세계일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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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이 “장시호씨에 의해 임의 제출된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으로 조작·공표돼 명예가 훼손당하고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며 박영수 변호사(당시 특별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최씨의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등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규철 변호사(당시 특검보), 박 변호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중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 특검보는 장씨가 제출한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한 게 분명하다면서 그 근거로 해당 태블릿PC와 최씨 휴대전화의 잠금패턴이 L자로 동일하다는 점을 들었다”며 “최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특검에 압수당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허위사실을 이용해 허위 기소를 했고 최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당했다”며 “지금은 2억 원을 청구하지만 5년 넘게 허위 증거에 의해서 감옥에 살게 되는 경우라면 몇백억원을 청구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변 고문은 “최씨는 평소에 L자 잠금패턴을 설정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특검에서는 L자 잠금패턴에 대한 근거를 5년째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태블릿PC를 조사한 특검4팀에 몸담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특검보는 2017년 1월10일 브리핑을 통해 “장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조치했다”며 “제출받은 태블릿PC는 JTBC가 보도한 것과 다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특검보는 해당 브리핑에서 “장씨는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2015년 7월께부터 2015년 11월께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정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태블릿PC는 최씨 소유라고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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