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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영상] "해운대 횟집 먹튀 남성 2명 공개수배, 용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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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주인 A 씨, 인터넷에 영상 공개…해운대경찰서 수사 중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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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빈번한 가운데, 부산 해운대 횟집에서 또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7시 30분쯤 해운대구 한 횟집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생선회와 소주 등 4만 8천 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입니다.

횟집 주인 A 씨는 이 남성들의 모습을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이들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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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머문 자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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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9일 인터넷에 '먹튀 사건 공개수배, 노모자이크'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사라진 남성 2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운대에서 횟집을 6년째 운영 중이라고 밝힌 주인 A 씨는 "지난 6일 저녁에 계획적인 먹튀 사건을 당했다"며 "계산을 하지 않고 먹튀 한 두 청년을 공개수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알아보니 요즘 유행처럼 이런 일이 허다하다고 한다. 당해도 귀찮아서 신고를 안 하거나, 처벌이 약해서인지 경찰들도 사건대응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열심히 사는 자영업자들을 힘 빠지게 하는 먹튀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상적인 서비스와 영업이 되겠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남성 2명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담은 4분 49초가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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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중 한 명이 식당을 떠나는 모습.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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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식당을 떠나는 모습.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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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 사람들을 알거나 결정적 제보를 해주시는 분에게 10만 원 상당의 음식점 이용권 또는 백화점 상품권을 사례하겠다"며 사라진 남성 2명을 향해서 "잡히면 용서나 합의는 없다. 보상도 필요없다"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A 씨는 끝으로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사라진 남성 2명을 붙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겨우 4만 원 때문에 귀한 인생을 치졸하게 살고 싶을까", "적은 금액이라 귀찮아서 신고 안 할 줄 알았나. 아마 상습범일 거다", "잡히면 상대방이 계산한 줄 알았다고 변명할 것 같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무임승차·무전취식의 경우 범칙금액은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신고된 무전취식 · 무임승차 건수는 총 28만여 건에 달해 신고되지 않은 무전취식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최근 잇따른 먹튀 사건에 무전취식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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