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 펀드 판매' 이종필 전 부사장에 징역 2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1조6000억원의 금융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 원종준 전 대표, 마케팅본부장이었던 이모 씨 등 3명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뉴스핌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라임펀드 판매 관련해 투자자산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판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라임펀드를 홍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안"이라며 "그 결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필의 병합사건 같은 경우 모펀드의 자금 부족으로 환매중단을 선언해야 할 상황을 모면하고자 해외무역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용도라고 거짓말하여 펀드를 설정한 다음 해당 자금을 자펀드의 환매 자금을 사용하여 그 피해가 현실화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가벌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이종필은 사적인 이득을 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 추징금 약 33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 등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외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수천억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박모 전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은 대가로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한 아우디와 벤츠 차량 등도 제공받아 1억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