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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30대, 단속 피해 도망가다 순찰차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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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무시하고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순찰차를 들이받고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39)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2㎞가량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정차하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하고 인근의 막다른 골목길로 도주했다.

A씨는 이후 차를 다시 후진해 달아나려다가 주차된 차량 2대와 뒤를 막고 있던 순찰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09%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같은 동네에 있는 집에서 술을 먹은 뒤 더 마시려고 밖에 나왔다"고 진술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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