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하루 동안 60회 넘게 연락하며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70대가 처벌을 면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지난 8일 뉴스1은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정민)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그날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6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다. 또 같은날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다. 그는 B씨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현관문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B씨는 만남에 대한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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