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이용빈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일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5·18 민주 유공자를 국가 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데일리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빈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 민주 유공자 예우법)의 4조에 규정된 유공자를 국가 유공자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민주 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도 국가 유공자 적용 대상에 속하게 된다.

이 의원은 “올해로 42주년이 된 5·18 민주화 운동은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지키려 했던 민주화 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 세대를 넘긴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도 4·19혁명 유공자가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았듯, 국가적으로 예우받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5·18 민주 유공자 고(故) 이광영 선생의 비보는 지역 사회에 깊은 슬픔이었다”면서 “5·18 유공자들은 당시 국가폭력이 남긴 트라우마로 생활고와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겪는데도 그동안 국가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18유공자 예우와 관련해 마치 특혜를 받는 것마냥 왜곡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극우 보수 세력도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오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조사와 5·18 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민철 김성환 김영주 김영호 김윤덕 박찬대 서영석 송갑석 신동근 양정숙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이정문 이해식 이형석 장경태 한병도 등 1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