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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이준석 “경상국립대 특강 하루 전 취소, 공직선거법 위반 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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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라도 알려줬어야 했는데…”

학교 측 “일부 학생 반발 때문 아냐”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 소지 해석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경상국립대학교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특강을 갑작스럽게 취소한 가운데, 이 대표는 “사유도 못 듣고 하루 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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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자신의 SNS에 “학교 측에서 진작 정확하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며칠이 지나서야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 당혹스럽긴 한다”면서 ‘경상국립대, 이준석 대표 특강 취소 이유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 때문”’이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추진한 특강이 하루 전에 취소됐으면 사유라도 알려줬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듣고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라니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상국립대는 지난 3일 개최하려던 이 대표 초청 특강을 하루 전날 돌연 취소했다. 대학 구성원·지역주민·언론인들이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는 일이 지속되자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특강 취소 이유를 6일 발표했다.

경상국립대 측은 “특강과 관련해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정당이 아닌 자가 정당의 이름을 명시(초청강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한 현수막을 제작,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받았다”면서 “특히 국립대학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히 특강을 취소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즉시 현수막을 철거하고 특강을 취소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는 사안이어서 선관위로부터 더 이상의 조사와 처분 등의 절차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우리 학생들의 창의적 미래 인식 및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척자의 길 초청 강연회를 추진하면서 법률적인 부분까지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정당 관계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경상국립대는 “초청 강연회를 취소한 것은 일부 학생의 반발에 의한 것이 아니다”면서 “대학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 포용성,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공적 존재이며 이는 어떤 이유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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