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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경상국립대, 이준석 대표 특강 취소 이유…"공직선거법 위반 여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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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6일 특강 취소 이유 "선관위 자문결과, 정당 명칭 명시한 현수막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 받아 취소"
지난 2일 담화문 "지방선거 앞둔 민감한 시기 특정 정당 대표의 특강이 예상하지 않은 정치적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노컷뉴스

경상국립대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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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제공경상국립대학교가 지난 3일 예정됐던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초청 특강 취소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특강 취소 이유를 재차 밝히고 나섰다.

경상국립대는 6일 "특강과 관련해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정당이 아닌 자가 정당의 이름을 명시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받았다"며 "특히 국립대학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히 특강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상국립대는 이어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즉시 현수막을 철거하고 특강을 취소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는 사안이어서 선관위로부터 더 이상의 조사와 처분 등의 절차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상국립대는 "우리 학생들의 창의적 미래 인식 및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척자의 길' 초청강연회를 추진하면서 법률적인 부분까지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정당 관계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그러면서 "초청강연회를 취소한 것은 일부 학생의 반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강연회의 연사나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으나 강연 현장에서 건강하고 이성적인 질문과 답변, 토론과 논쟁으로 해소되고 극복되어야 하며 이러한 토론과 논쟁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의 판단력이 강화되고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상국립대는 지난 2일 오전 이 대표 초청 특강 취소와 관련한 담화문에서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 대표의 특강이 예상하지 않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부득이하게 특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경상국립대는 지난 2일 오전 진주시선관위에 이준석 대표의 강연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물었고 선관위에서는 선거와 무관하게 정당 대표들을 초청해 강연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시선관위는 여기에 추가해 자체 인지한 정당 명칭이 게재된 현수막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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