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분별한 신상털기…엄정한 책임 물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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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6일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장 전 기자가 17세 미성년인 후보자의 딸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5호)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인 후보자 딸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엄정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후보자 측은 지난 4일 ‘한 후보자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전 기자는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한 후보자 딸의 얼굴을 공유했다. 또한 한 후보자 딸의 이름을 공개한 뒤 ‘니가_니애비땜에_고생많다’는 해시태그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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