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尹 관련 처음 입건한 '옵티머스' 불기소
한명숙 수사팀 방해 의혹은 2월 무혐의
전담팀 꾸린 '고발사주'도 최근 불기소
한명숙 수사팀 방해 의혹은 2월 무혐의
전담팀 꾸린 '고발사주'도 최근 불기소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0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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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사건을 잇따라 무혐의로 종결하고 있다. 출범 이후 유독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 사건만 수사에 나서면서 '윤수처'로 불리던 공수처였다.
이제 공수처에 남은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은 '판사문건 작성 의혹' 정도가 남아 있다. 다음 주부터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돼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까지 윤 당선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3건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불기소처분된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은 공수처가 윤 당선인과 관련해 가장 처음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을 무렵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4개월 뒤 '공제7호'의 사건번호가 매겨졌다.
뒤이어 입건된 건 '한명숙 사건 감찰·수사방해 의혹'이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한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막았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공제8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해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선거 후보인 윤 당선인이게 서면 진술까지 요청했지만 지난 2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처분했다.
공수처가 가장 많은 인원을 투입해 대대적 수사를 벌인 건 '고발사주 의혹'이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사흘 만에 윤 당선인을 '공제13호'로 입건한 뒤 강제수사에 나섰으며 전담 수사팀을 꾸리기도 했다. 사실상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에 시달리면서 수사를 진행했던 공수처지만 결국 지난 4일 윤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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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건 외에 공수처가 선별해 사건번호를 매긴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은 '판사문건 작성 의혹'(공제 20호)이 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의 성향을 수집해 정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선 사건을 처리하는 탓에 '판사문건 작성 의혹'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공수처는 함께 입건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엘시티 특혜분양과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표적수사 등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외압 의혹 등 윤 당선인에 관한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 있다.
지난 3월부터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바뀌면서 이후 고발된 사건은 자동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있다. 공수처는 규칙 개정 전에 고발된 사건 중 내사단계에 머물러 있던 것을 새로 입건하는 한편 일부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
물론 오는 10일부터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더 이상 수사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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