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당선인이 GTX-A 현장 방문과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 하는 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고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선인과 함께 경기도 주요 산업 현황 보고 현장에 특정 정당 후보를 참석하게 한 성명 불상의 인수위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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