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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어린이날이 슬픈 매맞는 아이들...내달부터 아동학대범에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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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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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은 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거리를 찾은 어린이가 비눗방울을 보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2022.5.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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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거나 여전히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 바로 '학대당하는' 아동들이다. 법원이 다음달부터는 아동학대범들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로 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에 대한 처벌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2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사표현과 방어능력이 없는 1세 미만 아동의 사망자 수는 77명이나 됐다.

아동학대 건수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부터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살해 고의가 입증된다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15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기본으로 징역 17~22년을 선고하고,감경하면 12~18년, 가중하면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양부모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살해죄'가 마련되기도 했다. 최근 대법원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법원은 앞으로 단순 훈육이나 교육을 위해 학대를 저질렀다고 변명하더라도 감경해주지 않기로 했다.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추가됐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자들이 '훈육이나 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해 감형받았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외에도 감경의 주된 요소인 '진지한 반성'을 까다롭게 판단하고, 6세 미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포함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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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인이 사건 대법원 3부 선고일인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4.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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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등 여전히 보완할 점 있어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양형 규정에 대해 "여전히 보완할 점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 아동학대죄의 특별감경요소에 피해 아동에게 처벌 원하는지 묻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처벌불원'이 포함돼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5년간 이뤄진 아동학대 12만6621건의 행위자 가운데 부모가 9만9224건(7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처벌불원'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는 "어린 피해자에게 부모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고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친인척이나 주변의 강요에 의해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 대표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방임하거나 묵인한 '소극적 가담'에 대해서도 형량을 높여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누군가 적극적으로 막는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가해 보호자도 공동정범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보호자 지위에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형의 가중요소로 삼는다면 예방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뿐 아니라 예방과 현장조치 등 사회구조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장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사회구조적 노력이 동반해야 근절할 수 있다"며 "즉각 분리 조치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하고 보편적 사회서비스와 연계해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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