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송파구 제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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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옛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이 신설되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148조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156조 11호, 44조 1항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과잉 처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춘 것은 종전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며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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