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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이달 12일 선고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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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이달 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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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달 12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이 의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 이 의원은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넘는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만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올해 1월 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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