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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충북도민 "음주운전·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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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도민들이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법규위반 단속항목으로 음주운전을 꼽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도민 1천917명을 대상으로 '교통경찰이 중점 단속할 위반행위'를 조사해보니 22.4%가 이같이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신호위반(18.9%), 불법주정차(14.8%), 과속(9.5%), 무면허(8.9%), 끼어들기(8.1%), 방향지시등 미점등(6.8%), 꼬리물기(5.9%), 정지선 위반(3.0%), 안전벨트 미착용(1.7%) 순이다.

단속이 필요한 차종은 이륜차(48.9%), 화물차(20.9%), 택시(13.6%) 순으로 꼽았다.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로는 무단횡단 방지펜스(30.7%), 과속단속 장비(25.4%), 중앙분리대(17.8%), 횡단보도(16.6%), 회전교차로(9.5%) 순으로 꼽았다.

충북경찰청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화물차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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