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10년 이상 안 돼" 문턱…경력 단절 여성 좌절시킨 제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뒀던 여성을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가 마련돼 있는데, 재취업의 희망을 갖다가도 좌절하게 된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병원에서 17년간 간호사로 일한 뒤 해외 이주와 육아로 12년째 경력이 단절된 50대 A 씨.

아이들을 다 키우고 이제 다시 일하고 싶어 A 씨는 지난 2월 구청에서 채용하는 보건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간호사로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