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기소·김웅 검찰 이첩은 불법적 압수수색 숨기려는 궁여지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철도 인프라 구축 현장점검을 위해 강원 춘천역을 찾아 손뼉 치고 있다. 윤 당선인은 GTX-B 노선 춘천 연장과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완공 등 대선 주요 공약의 이행을 약속했다. 2022.5.4/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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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공수처가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손 검사는 불구속 기소하고 김 의원을 검찰에 이첩했다"며 "불법적 압수수색과 민간인 사찰범죄를 숨기려는 궁여지책"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공수처는 이 두 사람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기 위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 두 번씩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김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법원이 위법한 강제수사였다고 판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수처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가 당초 고발되지도 않았던 공선법 위반 등에 대한 기소 및 이첩이라는 데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 사건은 검찰로 이첩됐으니, 검찰은 향후 제보 사주, 불법 민간인 사찰, 불법 압수수색,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이 사건의 전모를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손 검사를 Δ선거법 위반 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경우 손 검사와 공모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판단했지만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검찰에 이첩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수처장은 공소심의위원회와 공수처 검사들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떠넘기기라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며 "성립할 수도 없는 공모관계를 억지로 구성한 것은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린 추태"라고 반발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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