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공모 혐의로 검찰에 이첩
"고발사주, 실체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 드러나"
"공수처장 불법수색·공무상비밀누설죄 즉각 수사해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세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공소심의위원회와 공수처 검사들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떠넘기기라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김 처장을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넘기기 위해 성립할 수도 없는 공모관계를 억지로 구성한 것은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린 추태고, 이런 무책임한 수장을 둔 공수처 검사들이 불쌍할 따름”이라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이날 손준성 전 정책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은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정황이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기소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검찰로 이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소위 고발사주는 ‘검수완박’ 일당이 꾸민 정치공작으로, 그들의 지휘에 따라 공수처는 두 번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난동을 부렸다”며 “하지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모두 기각됐고, 공수처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전부 취소됐다. 이런 불법수사는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모두가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공수처장이 원인”이라며 “공수처장의 불법수색죄, 녹취록을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죄, 그리고 조성은씨가 범죄행위 상대방으로 지목한 박모 의원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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