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특수상해·모욕 혐의 첫 공판
"피해자와 합의하길 원해…인적사항 요청"
침 뱉은 A씨, 가방끈 잡자 휴대폰으로 때려
"피해자와 합의하길 원해…인적사항 요청"
침 뱉은 A씨, 가방끈 잡자 휴대폰으로 때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하철 전동차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20대 여성이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3월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침을 뱉은 A씨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다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의 가방끈을 잡고 놓지 않아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했다.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3월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침을 뱉은 A씨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다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의 가방끈을 잡고 놓지 않아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지 재판부에 요청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만큼 A씨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경찰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절당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도 많이 지난 만큼 지금도 가능한지 묻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 인적사항을 받을 수 있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엔 A씨가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 등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피해자와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가 성추행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