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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0시 40분쯤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갓길에 서 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도주했다가 완주군 봉동읍과 인접한 익산시 금마면의 한 도로에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길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A씨 차량 범퍼가 깨져 있었습니다.
또 A씨는 음주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습니다.
경찰은 그가 음주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익산과 완주의 교통사고 접수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완주경찰서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익산경찰서와 완주경찰서의 공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를 검거한 뒤 체포했다"며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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