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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익산서 음주운전 차량 잡고 보니 '사망사고 뺑소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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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갓길에 서 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했다가 완주군 봉동읍과 인접한 익산시 금마면의 한 도로에 차량을 멈춰 세웠다.

길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A씨 차량 범퍼가 깨져 있었다. 또 A씨는 음주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은 그가 음주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익산과 완주의 교통사고 접수 내용을 파악했다. 이후 완주경찰서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익산경찰서와 완주경찰서의 공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를 검거한 뒤 체포했다"며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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