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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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무궁화 대훈장'을 받는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무궁화 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상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에게 수여되며 배우자와 우방 원수 등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문 대통령 내외의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했다. 제작비는 한 세트당 6800여만원으로 총 1억3600만원이다.
전직 대통령 모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다만 대통령이 수여하는 방침 탓에 '셀프 수여' 논란과 제작비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훈장을 받았다.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5년간의 공적을 국민에게 치하받는 의미로 받겠다"며 수여 시점을 임기 말로 바꾸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받았다.
훈장 수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별도 행사 없이 조용히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조용히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한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무궁화대훈장'은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다"고 밝혔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많은 언론들이 '文대통령 부부, 퇴임 전 1억(원)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 상훈법 제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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