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막으면서도 지방선거 檢 수사권 잠정 유지…중수청 건설적 논의해야"
오세훈 "범죄자 보호법이자 피해자 방지법"…검수완박법 공개 반대
박범계 "수사권 완전박탈 아냐"·전해철 "합의 번복하면 의회 신뢰 문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언 마친 문재인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의 제일 앞자리에 놓고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 범죄를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좁히고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는 한편, 합리적 이유 없이 별건 수사를 하거나 관련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진술 강요를 할 수 없게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간 비판받아 온 과도한 별건 수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검경이 수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촉구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특히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약자 절망법,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던 것보다 축소된 안으로,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됐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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