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로, 여야 간 극한 충돌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최종 마무리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당초 오늘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릴 거라고 공지했지만, 같은 시각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회의 시각을 오후 2시로 미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들 개정안은 4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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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로, 여야 간 극한 충돌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최종 마무리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당초 오늘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릴 거라고 공지했지만, 같은 시각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회의 시각을 오후 2시로 미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들 개정안은 4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 / 편집 : 박승연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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