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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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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검수완박, 수사력 약화 우려"…文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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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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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사력 약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오 시장이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심의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라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으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되었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포된 검수완박법이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은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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