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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로열티 75% 올리고 미동의한 가맹점 계약해지 갑질한 프랜차이즈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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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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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인상한 배달대행업체 A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숨겼다. 특히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현금이 부족한 음식점이 배달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급대행사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배달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지급대행사가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배달대행업체가 매출을 누락시킨 것이다. 또한, 법인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편, 배달플랫폼 업체는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프로그램 이용료(주문건수에 따라 지불)매출을 누락한 혐의도 있어 국세청이 배달대행업체와 플랫폼업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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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상대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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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 B는 PPL협찬 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 호황을 누리게 되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75%나 급격하게 인상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과 함께, 로열티 일부를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또한, 납품 및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게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사주가 소유한 특수관계 결손법인의 매출로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이같은 갑질 영업으로 얻은 이익으로 사주는 6억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부를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해왔다. 이에 국세청은 매출 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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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까지 유인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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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편법으로 탈세한 이들이 세무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배달료를 올려 받고 늘어난 소득을 빼돌린 배달대행업체와 급격한 로열티 인상과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 등 각종 갑질과 불법으로 얻은 수익으로 호화생활을 누린 프랜차이즈 사주 등 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 47명과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며 사익을 편취한 탈세자 42명이 조사명단에 올랐다.

의료용품 제조업체 C는 코로나 확산으로 제품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급증한 소득을 감추기 위해 유령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부부는 경영성과에 기여한 것이 없음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정상적 고액 급여를 수취하면서 법인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설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건설자재업체 D는 동종 업계 관계자들과 비밀대화방에서 납품가격과 공급물량을 불법담합하면서 기존 거래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나눠먹고, 미등록 건축업자와 비사업자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을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세무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아울러 사주는 거짓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고 민생을 침해한 이들도 적발됐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E는 최근 사업영역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까지 확장하면서 도박액 규모가 연간 약 400억원으로 불어났다. 또한 이용자가 게임에 베팅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 환전해주며 수취한 환전수수료(환전금액의 3~5%)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사주는 유흥주점 이용, 최고급 호텔 숙박, 빈번한 골프장 이용 등 사치생활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부당하게 비용을 처리하기도 했다.

F 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결탁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해 수백만원 상당 미용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 수술로 변칙 처리했다. 이를 통해 약 200억원에 달하는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알선대가 수십억 원을 광고비로 부당 경비처리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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