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일제단속 |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창원소방본부 소속 현직 소방관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진해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A(40대) 소방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소방위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다.
당시 A 소방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4%였다.
창원소방본부는 검찰 조사까지 마치는 대로 A 소방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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