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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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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저 ‘방호원 숙소’ 안 만든 경호처···예산 집행절차 어긴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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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무원들 사저 인근 자비로 숙소 마련
채용 공고 선발인원 비공개 문제까지
비서실, 용역 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


경향신문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야외전시장에 시민들이 전시물을 감상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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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출동대기시설을 만들지 않아 사저 방호원들이 사비로 숙소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며 예산 집행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2020~2021년 예산·회계 집행, 국유재산·물품 관리, 조직·인사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가안보실은 문제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감사 결과 경호처는 경남 김해시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방호직 공무원들의 출동대기시설(주거용 숙소)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방호직 공무원들은 사저 인근에 자비로 숙소를 마련했다. 경호처는 2019년 경찰청에서 전직 대통령 사저 방호 업무를 넘겨 받아 수행해왔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대구 자택 거주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경남 양산시 사저 거주를 들어 “향후 지방에 근무하는 방호직 공무원들이 증가할 예정이라 이들을 위한 출동대기시설 공급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경호처는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경호처는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던 출동대기시설의 입주 대상을 유주택자까지 확대했다가 정작 일부 무주택자들이 입주하지 못하게 된 문제도 지적 받았다.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테러범 등에게 경호처 세부 직제·현원 등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선발 예정인원을 일률적으로 공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경호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응시자의 알 권리와 응시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경호처는 직원 채용 단계별 합격자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2020년 하반기 채용 1차 서류전형에서 7~10배수를 뽑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 응시자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3배수만 합격 처리했다. 반면 2021년 상반기 채용에선 5배수 선발 예정이던 2차 체력검정에서 ‘면접 기회를 폭넓게 부여해야 한다’며 1차 서류전형 합격자 7배수 전원을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 조치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예산을 전용·조정해 집행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과제 추진 현황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부 예산을 우선 조정해야 했음에도 이에 앞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차 대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비서실은 청와대 사랑채 상설전시 개선 사업을 시설장비유지 예산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2020~2021년 총 7억8600만원이 쓰였다. 감사원은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됐고, 기존 시설물 등에 대한 수리·보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주의 조치했다. 비서실은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 ‘청와대 사랑채 상설전시 개선 사업’ ‘홈페이지 통합 운영 및 유지 관리’ 등 4건의 용역 사업이 긴급입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긴급입찰로 공고했다가 주의 조치됐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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