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이제 정부의 시간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에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돼왔지만.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 표결 처리되는 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늦춘 겁니다.
또 이제 '검수완박'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 공포안을 검토하고 작성하고 있는데, 이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국무회의 시간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위원과 장관급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없이 관련 법안들을 의결한 뒤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공포가 이뤄지면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거부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등의 극히 이례적인 때만 행사돼야 하는 만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잘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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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이제 정부의 시간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에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돼왔지만.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 표결 처리되는 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늦춘 겁니다.
또 이제 '검수완박'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 공포안을 검토하고 작성하고 있는데, 이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국무회의 시간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위원과 장관급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찬이 끝나면 바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없이 관련 법안들을 의결한 뒤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공포가 이뤄지면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회 합의 처리'라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 거부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등의 극히 이례적인 때만 행사돼야 하는 만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잘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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