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본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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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국회법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꼼수’를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장 꼼수 사보임에서 시작해 꼼수 탈당, 그리고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또 꼼수 본회의,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고 했다. 민주당이 소수당에 보장된 일종의 견제 장치인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사위로 사보임 시킨 데 이어, 민형배 의원을 ‘기획 탈당’시킨 점 등을 비판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겠다는 의도”라며 “충분한 토론과 논의와 숙의를 거쳐서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가 이날 오후 4시로 늦춰진 점도 ‘꼼수’라고 봤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연기한 것 아니겠나”라며 “왜 국민이 반대하는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공포를 위해 애쓰고 있는지 저도 문 대통령을 만나 한번 얘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제가 (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춘 것은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은 문 대통령이 임기 중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현 정부가 검수완박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이기도 하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주로 넘어가면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통상 평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오전 10시로, 국무회의는 오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각각 박병석 국회의장과 청와대 측에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짠 시간표대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은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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