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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안민석 “검찰개혁 정상화법 마무리, ‘민주당은 할 수 있다’던 시민들이 만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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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 이어 3일 국회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

세계일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게시물.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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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른바 ‘검수완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되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신 시민들이 만든 새로운 역사”라고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한 검찰개혁 정상화법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족하지만 70년 검찰기득권의 장벽을 넘어섰다”고 후련한 듯 속마음을 드러냈다.

앞서 국회에서는 같은날 오전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의 입법이 완료됐다. 재석 174인에 찬성 164명, 반대와 기권은 각각 3명과 7명이다.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 때보다 찬성표가 줄고 기권표가 늘었다. 전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 의원 6명이 이날은 모두 기권해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다시 기권했다. 반대 투표한 의원은 국민의당의 이태규·최연숙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검찰청법 때와 같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에도 찬성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형소법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수사기관의 이른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안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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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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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사개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서둘러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내에 설립, 검찰의 남은 수사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 후 구두논평을 내고 “헌법 위에 군림하며 거대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입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라며 “절차와 원칙도 꼼수와 편법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폭주하는 민주당을 문재인 대통령만은 멈춰주길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거부권’으로 답해주기 바란다. 마지막 국무회의가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질 않길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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