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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국민의힘, 文 거부권 압박…"악법 공포로 마무리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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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수석대변인, 3일 본회의 후 구두논평

"오늘의 폭거, 역사가 기억할 것…입법 독재의 날"

"국무회의 연기 참담…국민 목소리에 답해달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길 진심으로 호소한다”며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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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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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폭주하는 민주당을 문 대통령만은 멈춰주길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라며 “절차와 원칙도 꼼수와 편법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주하는 민주당을 문재인 대통령만은 멈춰주길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드린다”면서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한민국 헌정 수호라는 책무에 따라 이제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거부권으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압박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했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늦추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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